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그러면 전기료도 깎아주고 수수료도 인하해주고, 신용 사면도 해줄 수 있다는 거에요? 그게 가능해요? <br><br>사실 지금까지 모두 정부가 하던거죠.<br> <br>그걸 국회가 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국회에서 큰 틀의 법안을 통과되면, 구체적인 건 정부가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집행하는 게 수순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온 '처분적 법률'이라는 개념은요. <br> <br>국회에서 자세하게 법을 만들어서 통과되면,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되는, 즉 곧바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념입니다. <br> <br>쉽게 말해 정부를 '패싱'한다는거죠.<br> <br>Q2. 그게 가능한 거에요? <br><br>처분적 법률, 새로 등장한 건 아니고, 행정법에 나오는 개념입니다. <br> <br>다만 통상 '처분적 법률'은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,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, 대상과 처분이 명확하죠. <br> <br>세월호 특별법, 각종 특검법안 등이 처분적 법률입니다.<br> <br>국회가 정하면 그대로 하는 거죠. <br> <br>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를 '민생경제' 정책에 확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먼저 '신용사면'을 콕 집었죠. <br> <br>신용사면은 경기 불황 때 정부가 신용불량자들의 연체기록을 지워주는 건데, 이걸 법을 만들어서 국회가 하겠다는겁니다. <br> <br>그런 식으로 소상공인 전기료 인하,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등도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.<br> <br>당 지도부가 처분적 법률로 할 수 있는게 더 있는지 상임위별로 조사해보라고 했다니, 다른 분야로도 확대할수 있어보입니다. <br> <br>Q3.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가 행사한다는 건데, 여권은 뭐라 그래요? <br><br>여권에서는 일단 생소한 개념이라며 당황하는 분위기인데요. <br> <br>국민의힘 관계자는 "삼권분립 위반"이라고 오만하다고 반발하고 있고요. <br> <br>여권 관계자도 "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법조인들도 전례가 없어 사례별로 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. <br> <br>당장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도 국회 법만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. <br> <br>그럼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냐?<br> <br>법이 정해지면 정부가 그건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한 법조인은, 그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하더라고요.<br> <br>Q4. 발상의 전환인데요.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에요? <br><br>법률가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꽤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것으로 취재됐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 커 보이는데요. <br> <br>"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도 한 게 뭐냐는 국민적 비판을 22대 국회에선 막아야 한다"는 취지라고 합니다.<br> <br>위헌 논란 부담이나 여권의 강력한 반발보다 성과를 내는 게 더 크다는 거죠. <br> <br>Q5. 법사위도 운영위도 다 갖겠다, 이것도 비슷한 취지군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21대 국회가 반복돼선 안 된다, 22대 국회에선 협치보다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데 지도부 생각이 일치합니다. <br> <br>180석을 얻고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, 그런 위기감이 팽배하거든요. <br> <br>당 내에서 법사위-운영위는 물론이고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,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강경한 분위기가 강합니다. <br> <br>처분적 법률로 행정도 하고, 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서 책임지고 해보자는 분위기인데요. <br> <br>하지만 처분적 법률로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